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추가 기소(종합)

"수사팀 양심에 따라 결론"→1년 11개월여 만에 기소
도이치모터스 관련 발언 선거법 위반은 '혐의없음'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세트 등이 "김 여사와 우호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결정을 두고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란 직업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며 "유죄 확신 없이 기소하는 것은 법률전문가로서 무책임한 발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 한 후 지난 6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송됐다가 같은 해 12월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졌다. 국수본은 지난 7월 29일 검찰에 일부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날 최종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건희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주식 거래를 주된 내용으로 해 그 대상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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