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서울시 항소 기각…2심도 '제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취소한 1심 판단 유지
- 장시온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한수현 기자 =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서울시)의 원고들(한국삭도공업 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 소송 비용도 피고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높이를 원칙적으로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곤돌라 케이블을 받치기 위해 설치하려는 중간 철탑은 현재 설계상 높이가 35~35.5m에 달한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를 위해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법령상 높이 제한을 우회했다며 지난 2024년 8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현재 남산 곤돌라 공사는 지난 2024년 10월 이후 공정률 약 15% 상태로 멈춰있다. 법원이 한국삭도 측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효력은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17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돼 있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