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식, 손실 보고 절연" 발언은 '혐의없음'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다시 사건을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송됐다가 같은 해 12월 국가수사본부로 이송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9일 검찰에 일부 송치·일부 불송치 기록을 접수했지만 이날 최종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건희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주식 거래를 주된 내용으로 해 그 대상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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