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지사건 1심 무죄율 7% 증가세…과오 사유 절반 이상 '수사미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대옥 기자 = 올해 1~7월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재판에 넘긴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이 약 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이 7.02%로 집계됐다.

인지사건은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사건과 달리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자체적으로 인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24년 4.27%에서 2025년 5.13%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선 7%대에 진입했다.

검찰이 법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검사의 과오 여부를 평정한 자료에서는 올해 1~8월 전체 평정사건 5803건 가운데 473건(8.2%)을 검사 과오로 판단했다.

검사 과오 사유로는 수사미진이 56%(265건)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가 40.6%(192건)로 뒤를 이었다.

검찰이 검사 과오로 자체 판단한 비율은 2021년 12.4%(905건), 2022년 9.7%(758건), 2023년 9.5%(707건), 2024년 10.1%(788건), 2025년 10.3%(878건)로 매년 10% 안팎이었다.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법'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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