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혹' 제보자, 김민석·박선원 고소…"공익신고자 불법 공개"

박선원에는 허위 음해 혐의도 적용
"권익위, 신변보호 요청 일주일 지나도록 답변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속 심사 청탁' 의혹을 최초 공론화한 제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당대표와 박선원 최고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소했다.

14일 제보자 조 모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전날 저녁쯤 권익위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조 씨의 인적사항을 언급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권익위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익위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조 씨는 박 최고위원에게는 허위 음해 혐의도 적용해 고소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조 씨는 (청탁 브로커) 양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도 하고 민주당을 잡는 수사 도우미로 활용했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조 씨는 공익신고 및 신변보호 요청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도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지난 7일 권익위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주거지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관제센터 감시 요청, 24시간 순찰 등 조처를 요청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주 금요일(11일)까지 이상한 전화들이 왔다. 불특정한 사람들이 공중전화 같은 것으로 욕설했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을 가진 이들의 보복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조 씨는 권익위로부터 아직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경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 씨는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해야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