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제넨셀 허위자료 제출 몰랐고 임상시험 과정 부당개입 안해"

"일부 정치인, 원인 규명되지 않은 동물 폐사를 독약으로 부풀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임상시험 진행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마치 후보자가 이 모든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왜곡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러한 점은 법원의 재판 및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며 "후보자는 지연되고 있던 식약처의 검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도 임상시험 승인에는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햄스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으므로 폐사 원인을 약물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며 "식약처에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면 그 책임은 자료를 제출한 연구자에게 있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동물 폐사를 독약으로 부풀리고, 일부 사실을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후보자를 모든 사실에 관여한 것처럼 포장해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비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상태가 위중해졌다.

하지만 제넨셀은 식약처에 임상 2상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2024년 법원은 제넨셀을 설립한 대학교수 강 모 씨의 약사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