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 여파…법원, 이혼소장에 주소 노출 막는다

안내 절차 대폭 손질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민사·가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신청 안내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송 중 노출된 개인정보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경기 광주에서 가정폭력을 호소하며 다른 가족 거처로 피신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30대 현직 공무원이 소장에 노출된 주소로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법원이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당사자 등이 이용하는 법원 전자소송 포털 메인화면 및 공지 사항에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에 더해 △전자소송 소장 접수 시 주소 입력란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기재하는 방안 △비전자소송(종이소송)으로 소장 접수 시에도 소장 양식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제출 완료 후 나오는 화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한변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는 방안 △소장 접수 담당 부서인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