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브로커 양 씨,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결심 가능성
내일 재판 출석 전망…의혹 불거진 뒤 처음 모습 드러내나
김승원 청문회 같은 날 재판 열려…결심공판 가능성도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양 모 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14일 양 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의 뇌물공여약속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신변보호는 피고인 등 재판 당사자나 증인이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승인하면 보안관리대 동행이나 별도 출입 동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제도다.
양 씨 측의 신변보호 요청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약 청탁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제넨셀 투자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신변 안전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13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양 씨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씨가 출석하면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날 재판은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양 씨와 강 씨는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 원을 내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자도 이들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전달한 뒤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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