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법정서 "답변 거부" 일관
"아내가 김건희에 클러치백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관여 안 해"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손가방)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재판 중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4일 김 의원과 아내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속행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은 피고인 신문 중 "제 아내가 클러치백을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입과 전달 과정에서 저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상세히 답변한 만큼 또다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피고인은 특검팀 조사 시에도 진술하지 않았고, 법정에서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김 의원에게 아내와의 공모·관여 여부에 대해 재차 질문했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김 의원에게 김 여사와의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는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김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의원은 특검팀의 피고인 신문 종료 뒤 이어진 재판부의 질문에도 "재판장님이 말씀은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제게 질문한 것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고 법정은 법정이다. 오늘은 일단 공판을 통해 증거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이해한다"고만 대답했다.
김 의원은 "본인도 모르게 선물이 됐다는 것인데 (아내에게) 왜 나에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했냐고 따져보지 않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동서발전 붕괴 현장에 있어서 그럴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언론에 입장을 밝히기 전에도 경황이 없었냐"는 말에는 "예의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1989년도에 결혼해 40년 세월을 살고 있고, 제가 7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아내에게) 이래라저래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출석한 아내 이 씨 역시 특검팀의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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