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집단행동' 감찰 종결 결정문 공개해야"…임은정 승소
檢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비공개…法 "감찰 투명성 제고"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 민원 결과를 공개하라는 임 검사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임 검사장(당시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찰 요청 민원 종결 처분 결정문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해당 감찰 요청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그 처리결과의 요지를 알 권리가 있고, 정보 공개는 검찰총장의 감찰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종결 처분 결정문을 공개하더라도 검찰총장의 향후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임 검사장은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이던 2022년 7월 검찰 내부 제보시스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해당 민원은 경찰청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이후 제출됐다. 당시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임 검사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성명 발표가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다"며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길 바란다.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는 경찰서장 회의에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 및 전국 수사관 회의가 열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임 검사장의 민원은 '대상자들에 대한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됐다.
임 검사장은 2025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종결 처분의 요지 및 이유 등이 담긴 결정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됐다. 임 검사장은 같은 해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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