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입당' 이만희, 11일 만에 재수감…오늘 구속집행정지 심문
법원, 연장 신청 불허…12일 새로 집행정지 신청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법원은 14일 오후 이 총회장이 새로 낸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1일 이 총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당초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일 오후 6시까지였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총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석방된 지 11일 만이다.
재수감된 이 총회장은 이튿날인 12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새로 냈다.
재판부는 해당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14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 총회장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총회장도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2016~202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도 재판받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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