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 고쳐라" 李 지시에…법무부, 수사인력 절반 축소 검토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재조정 방안도 검토
'경찰 수사 심사' 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로 명칭 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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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최동현 기자 =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수사 관련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 수사를 심사하는 조직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에 따라 수사 관련 부서 일반직을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따라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한다. 정원은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할 계획이다.

형사법무직은 공소청에서 수사기관 협력,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검사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검사실 기준 형사법무직 1명이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정밀한 업무 분석과 외부 용역 등을 바탕으로 검사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실제 근무하는 검사 수가 매우 부족하고, 매년 신임 검사 선발 규모가 15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중수청 전직 등으로 감축되는 정원을 갑자기 축소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는 검찰의 총정원을 현재 1만706명에서 8412명으로 21.4%(2294명) 축소하되,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를 질타하며 대대적인 보완을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폐지가 곧 업무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의 업무 진단 결과에 따르면 직접수사 업무 비중을 따져 감축할 수 있는 검사는 80여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검사실은 직접·보완수사 외에도 영장 심사와 송치·불송치 기록 검토, 기소·불기소 처분, 범죄수익 환수 등을 함께 담당하는 '일인다역' 체제였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여권에서 반발이 나온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인지·합동수사부서 등 수사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경찰 등의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불송치사건심사부로의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