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강남 저가 전세' 쟁점…오늘 인사청문회
'대법관 제청' 질의 가능성…도로교통법 위반 등 도덕성 검증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와 탈세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금을 내고 장기간 거주했다는 탈세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으로 이사했다.
도곡렉슬의 경우 김 후보자의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었는데,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처남에게 보증금 3억5000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주했다.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로 이사한 2021년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 원 이상이었다. 이에 비춰볼 때,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해 왔다는 것이 주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며 "후보자의 재산 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 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실은 50대의 자산가인 처남이 10년 넘게 별도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매형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법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일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 사항에 해당한다"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갈등을 겪고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한지에 관해 "헌법은 제청과 임명의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헌법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는 관행이 있었고, 임명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스쿨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4차례 어긴 점을 두고 도덕성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청특위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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