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주 MBK 회장 소환…'홈플러스 사태' 피의자 조사

특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10일 오전부터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올해 1월 김 회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중앙지검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김 회장 소환 조사는 재배당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