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과외생 성추행' 과외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과외교사·검찰 항소 모두 기각…징역 1년에 집유 2년
홈캠에 범행 장면 촬영…피해자 거부에도 추행 이어가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만 12세 과외생을 피해자의 집에서 세 차례 추행한 20대 남성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해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A 양을 피해자의 집에서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장면 일부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에 촬영됐다.
1심은 박 씨가 A 양을 세 차례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씨는 A 양이 혼자 있던 집을 찾아가 처음 범행한 뒤 같은 달 24일 A 양의 학습을 지도하던 중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양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박 씨는 다시 끌어당겨 추행을 이어갔다.
이튿날에는 A 양의 어머니 허락을 받고 집에 머물던 중 A 양을 깨워 신체 접촉을 했다. A 양이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끌어당긴 사실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박 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1심은 첫 범행 당시 A 양이 일부 신체 접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씨의 세 차례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를 모두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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