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금 7000억 수용…2440억만 대법서 다툰다
"대승적 차원서 조속히 분쟁 해결하겠다는 취지"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 9440억 중 2240억 원에 대해서만 재상고심에서 다투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지난달 31일 상고취지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중 7000억 원 지급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다툼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다툴 2440억 원에 대해서는 "SK실트론 지분 역시 주요한 상고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SK실트론 지분은 지금까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지분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인 2017년 별도로 인수했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SK실트론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며 가액을 7492억 원으로 평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세부적인 재상고심 쟁점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10월 안으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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