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금 7000억 수용…2440억만 대법서 다툰다

"대승적 차원서 조속히 분쟁 해결하겠다는 취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 9440억 중 2240억 원에 대해서만 재상고심에서 다투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지난달 31일 상고취지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중 7000억 원 지급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다툼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다툴 2440억 원에 대해서는 "SK실트론 지분 역시 주요한 상고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SK실트론 지분은 지금까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지분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인 2017년 별도로 인수했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SK실트론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며 가액을 7492억 원으로 평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세부적인 재상고심 쟁점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10월 안으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