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보훈부 상대 소송 패소

공사가 낸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2026.3.8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보훈부가 보전해야 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오후 서울교통공사(공사)가 국가보훈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여 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역시 공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공사가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66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국가유공자법 66조는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 측은 해당 법령에 대해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법령 규정이 무의미해졌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7월 시작됐다. 공사는 2024년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37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해마다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역시 불어나고 있다며 보훈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와 전상군경 등 16개 유형의 유공자는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 명에서 2024년 249만 명으로 약 1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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