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 증거인멸' 이배용, 공소기각 요청…"특검 수사권 의문"
"청탁 없었다" 무죄 주장도…특검 "항소 기각해달라"
22일 항소심 선고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김건희 여사 금품 제공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항소심에서 특검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9일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금거북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일 뿐 인사 청탁과는 무관하다며 근본적으로 청탁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특검이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지우라고 한 것은 제3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돼 피해를 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김건희 관련 자료를 특정해 지우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양 모 씨도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과 양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 박 모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과 6월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5돈과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비서 박 씨와 운전기사 양 씨에게 김 여사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양 씨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는 변론이 분리돼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예정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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