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측 "제넨셀 임상 승인, 청탁으로 앞당겼다는 주장 사실 아냐"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절차에 따라 이뤄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3일 김 후보자의 청탁으로 코로나19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준비단은 "제넨셀은 김 후보자 연락일인 2021년 10월 12일보다 앞선 그해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제도'에 따라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6월 23일에는 식약처 민원실에서 임상 2·3상 관련 사전미팅도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절차는 식약처 담당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9월 23일 정식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신청, 9월 30일 식약처 보완요청, 10월 18일 최종 보완자료 접수를 거쳐 10월 26일 승인으로 이어졌다는 게 준비단 설명이다.

준비단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에는 보완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를 기준으로 하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이 적용됐고, 제넨셀의 실제 승인도 그 기간 안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편의 제공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 방법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 관련 핵심 타임라인. 2026.9.3./ⓒ뉴스1 (법무부 제공)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