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투자자 사칭해 수억 원 가로채고 잠적한 50대 남성에 실형

"동종 처벌전력 많음에도 또 저질러…수사기관 추적도 회피"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전문 투자자를 사칭해 수억 원을 가로채고 잠적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장찬)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중년 여성에게 전문 투자자인 척 접근해 주식투자 명목으로 약 7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한 차례 경찰 조사에 출석한 뒤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나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한 뒤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액을 편취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유사한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이 사건도 6300여만 원만 반환됐을 뿐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경남 거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인 명의의 차량을 몰고 타인 명의 주거지에 숨어 살며 경찰 추적을 따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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