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 유인해 22억 부당이득 챙긴 '핀플루언서'…징역5년 구형

계좌 빌려준 가족 등에도 실형 구형…"SNS로 대중 기만해"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주식을 미리 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인지도를 이용해 개인 투자자를 물량받이로 끌어들여 22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억 원, 추징금 22억 7477만 4136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범행을 위해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어머니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규모 SNS를 통해 이른바 '핀플루언서'가 대중을 기만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친 지능 범죄"라며 "수사기관을 조직적으로 회피했으며, (공범들 간) 대화 내용을 볼 때 위법성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채널 운영 기간 중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게시글들은 이미 공개된 뉴스나 공시를 전달한 것일 뿐 구체적인 매수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이득 산정 시 언론 보도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스캘핑' 방식을 이용해 총 22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스캘핑은 특정 주식을 먼저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즉시 매도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들에게 본인이 미리 사둔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선행매매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금융권 종사 등 허위 경력을 내세워 신뢰를 얻기도 했다.

이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9일 오전에 열린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