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당 기부'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100만 원 구형
법원, 10월 1일 오후 2시 선고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특정 이후, 한 전 총리가 스스로 출마 선언을 하기 2주 전 (식당) 방문 사실을 공지하고, 사진 및 촬영한 내용을 보도되게 한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전 총리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단 "공보실 직원의 추천으로 공식 일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자선적 성격인 점, 최종적으로 대선에 불출마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식당 격려금 전달은 실무진이 기획 건의한 사항으로, 예산도 실무진 건의에 따라 사비로 처리하라 지시했다"며 "부디 이 사건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정국에도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의 일부로 본 검찰 기소는 당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 약 일주일 후다. 한 전 총리는 식당 기부 보름 뒤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그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전 총리의 이송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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