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76학번 27명 "대통령, 헌법에 없는 재제청 강요 중단하라"
"사법개혁과 사법장악은 달라"…민주당 입법 시도도 비판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의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대 법대 76학번 27명은 3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한을 침범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104조 2항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분산하게 하는 삼권분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가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청의 효력 요건은 아니라고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반려권을 법률에 신설하거나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하는 입법에도 반대했다.
이들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을 법률로 축소할 수 없다"며 "이미 이뤄진 제청을 무력화하고 특정한 인선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배분을 위협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필요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사법개혁과 사법장악은 다르다. 진정한 개혁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켜달라"고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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