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다"…식약처 의혹엔 "공익적 민원 전달"(종합)
"공소 취소는 공판검사가 결정할 문제…장관 지휘권 검토 안해"
"식약처 로비 의혹, 편의 제공 없었다…무혐의 했어야 마땅"
- 송송이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민재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공판 유지 담당 검사가 결정할 문제고, 후보자로서는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내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TBS 라디오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재판 공소를 취소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언론 공지를 내고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편의 제공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 방법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안다.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제약사 대표 강 모 씨가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후원 계좌 한도가 모두 차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와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준비단은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 코로나 팬데믹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또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지,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과거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청소년을 변호한 것에 관해서는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인의 미성년자 조카가 형들을 따라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 친구들에게 사정이 어떤지 변론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변호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는 "중앙당에 회계 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페이백 형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적 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하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며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말했다.
그는 'K 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보호 체계를 갖추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범죄자가 교정과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사법 공정 실현과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mark83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