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능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에 항소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 선고…현 씨는 혐의 전면 부인
- 송송이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한수현 기자 = 현직 교사들에게 거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현 씨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받으려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을 판단하는 데 사적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공교육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3월~2023년 5월 약 4년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교사 2명에게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현 씨는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검찰의 주장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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