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각하…4건 모두 종결
도태우 변호사, 3만여 시민 대리해 청구…3개월 만에 각하
'본인 투표권 행사 지장' 자료제출 안됐다고 판단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3만 5000여 명을 대리해 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1일)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 등 3만 5216명을 대리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청구 3개월 만이다.
각하는 청구인 적격 등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결정이다.
청구인들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지난 6월 모두 각하됐다.
이 가운데 일반 시민이 낸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이 침해를 주장한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재법 제72조 3항 5호에 따라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건 청구인 대다수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본인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주장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록상 확인된 것은 이들 중 일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뿐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실제 투표가 지연됐다고 주장한 청구인에 대해서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친 이상 선거권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이들이 함께 낸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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