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용 영화관 자막·해설 제공하라"…대법 10년 만에 결론 낸다
'정운호 1억 뒷돈' 전직 검사·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선고도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시청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내 영화사업자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17일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2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가 화면 해설과 자막 파일을 제공한 영화에 대해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고 FM 보청기기 등 보조기기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또 화면 해설과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와 상영관, 상영 시간 등을 안내하고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된 문서,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라고 했다.
2심은 지난 2021년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상영관 좌석 수가 300석을 넘을 경우 전체 상영 횟수의 3%를 '배리어프리 영화'로 상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게는 문자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를 뜻한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이날 나온다.
박 전 검사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간부에게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는데,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로 파악됐다.
1심은 "검사 직위에서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박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나온다.
이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이 전 구청장은 상고를 취하했지만 검찰이 상고한 상태로, 이날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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