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억 부당이득' 김용빈 前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징역 15년 구형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2023.10.16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주범인 점, 부당이득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 5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85억 70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도 했다.

공범 성 모 씨(한국코퍼레이션 전 대표)와 신 모 씨(전직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에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57억 1000만원, 1428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한국코퍼레이션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출신 공범들에도 실형이 구형됐다.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옛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가장납입),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이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마치 대규모 투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같은 기간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사업 진출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가치가 낮은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 원에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유상증자 사채자금 변제 등에 임의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7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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