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故김남주 시인, 재심서 무죄…유죄 판결 46년
"자백 취지 진술했으나 다른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인정하기엔 신빙성 부족"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남주 시인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0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이 고인이 돼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없으나 당시 공판에서 김 시인이 혐의에 대해 자백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당시 김 시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구금 상태에 있었고, 그 심리적 여파가 남아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김 시인 및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김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980년 5월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198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1994년 타계했다.
김 시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지난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에 따라 재심사유가 존재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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