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3년간 보호관찰 및 10년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 2일 오후 2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 모 씨(6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김 씨가 범행 중 위계·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다수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됐다"며 "사회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발생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이 폐쇄형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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