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에 항소…"양형 부당"

김 씨도 1심 불복 항소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20)의 신상정보가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법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김 씨의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전체 선고 형량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김 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김 씨 양측 모두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달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챗GPT와 반복적으로 대화하며 약물의 위험성을 학습했고,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한 살인 모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불우한 성장 환경,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와인에 약물을 넣어 상해를 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김 씨가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