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조사 관행 고쳐야" vs 공정위 "쿠팡이 트집잡아"
쿠팡·공정위 집행정지 심문기일…법정서 날 선 공방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두고 양측이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 박영주 김민기)는 2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쿠팡 측은 "이 사건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통지를 누락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기본적인 방어권 행사"라며 "위반행위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조사를 시도하는 공정위의 조사 관행은 이번 기회에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도 없었다고 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가 적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재판이 진행되자 사후적으로 증거인멸의 추상적 가능성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 측은 "근본적인 의문은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것"이라며 "현장조사는 이미 쿠팡의 조사 거부로 사실상 종료됐고 조사기간도 지난달 28일 만료됐다"고 했다.
이어 "최초 조사 공문을 교부했는데 쿠팡이 트집을 잡아서 공문을 좀 더 구체화해 다시 교부했다"며 "결과적으로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고 맞섰다.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공정위 측은 "효력정지가 인용되면 다른 조사에서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의 대응에 좌우될 우려가 있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일주일 내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심문을 끝냈다. 구체적인 결정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공정위는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달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이달 23일까지 잠정 정지한 상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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