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파워 형성, 친 통일교 의원 양성"…한학자 유죄 근거는

한학자 임명 '순회사'가 윤영호 활동 확인…"암행어사와 유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동취재) 2026.8.31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통일교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캐스팅 보트 파워 형성'과 '친 통일교 지방의원 양성'을 내부 목표로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통일교는 지난 2022년 2월쯤 개최된 '2022년 구국구세 100만 희망전진대회 행사계획'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캐스팅보트 파워 형성, 대정부 정책 제안, 친 통일교 지방의원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통일교 기관장들은 대선 이후 한 총재에게 올린 서신보고에서 "대선을 며칠 앞두고 긴급하게 내리신 명령"을 받아 정책제안서 등을 전달하고 시도당 위원장 등을 방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보고에 담겼다.

통일교의 한 지구 회장이 윤 후보 지원 활동에 대해 "윤영호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한학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한학자가 큰 그림을 그리면 윤영호가 세부 내용을 기획해 추진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활동이 한 총재에게 단순히 일방적으로 보고되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봤다.

한 총재가 직접 임명한 '순회사'가 윤 전 본부장의 보고 내용과 중앙 지침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며 "암행어사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한 총재 등의 승인 아래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활동이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