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강제추행 혐의 이센스…"강제 접촉 없었어" 혐의부인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불복하며 정식재판 열려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아니었다"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지난 7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센스 측이 불복하며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도 이센스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의 한 클럽에서 여성 A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 뒤에 밀착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센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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