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 12월 첫 공판…"공개 재판 방침"

법원, 재판 비공개 신청에는 "필요성 없어"
이만희 측 "피고인들, 조세포탈 고의적으로 공모 안 해"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75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12월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부터 공개재판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총회장과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 씨,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병원 진료 목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총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사건 기록 분량을 고려해 오는 12월 16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며 피고인 측에 해당 기일 전 준비명령에 따른 의견들을 전부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고인 측의 재판 비공개 신청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그럴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단 재판 진행에 따라 상황에 변경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적 공모가 없었다. 일부 현금매출 신고 누락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 사건 경위와 관여자들의 행위 등을 파악했을 때 공모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과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 씨는 2016~202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합수본은 이들이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와 별개로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지파에 가입 목표 인원을 하달하는 등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도 기소됐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