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前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브로커 징역 1년 4개월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일명 '쪼개기 송금'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도의원의 아내 설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씨와 박 전 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1심은 "박 전 도의원은 공천에 전 씨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고액의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거나 감사 인사를 하고 이어서 약속된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공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할 1억 원을 마련하면서 공천 청탁과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알고 이를 숨겨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소위 '쪼개기 송금' 후 현금 인출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1심은 박 전 도의원이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됐다.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1억 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설 씨는 앞서 1심에서도 공천 청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1심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농협 발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00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25일 박 전 도의원과 설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김 씨에게 내려진 8200만여 원의 추징 명령 대해 "수수한 액수를 명백히 특정할 수 없어서 추징을 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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