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신청' 놀부에 보전관리명령…기존 경영진 권한 배제
"회생절차 개시 심리에 시간 소요…제3자 관리가 적절"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에 대해 법원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31일 오전 11시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제기된 뒤 법원이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고 회사 관리를 맡기는 제도다.
재판부는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 중립적인 제3자가 회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은 명령 발령 전 원인으로 발생한 금전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고 1000만 원을 넘는 금원을 지출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놀부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놀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매출은 약 6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3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약 6억 원에서 약 8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법원은 이달 4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같은 달 11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향후 추가 심리를 거쳐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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