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대법관 재제청 입장 표명 밀릴 듯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서 빈소 지켜, 외부인 조문 사절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최근 부친상을 당해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외부인의 조문을 사절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는 9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발인은 오는 1일 오전 10시, 장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선산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에 관한 현안을 직접 물을 예정이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는 노 처장만 출석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이번 주에 예정했던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표명 시점도 밀릴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반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주 공식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63·22기)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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