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갈등' 조희대, 어떤 입장 내나…법사위 불출석 뇌관 전망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견서' 제출
조희대 "모든 내용 정리되면 알리겠다"…이번주 입장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여권에서는 법적 조치까지 거론해 대법관 제청 관련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이번 주 정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현안질의를 연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와 관련 현안을 직접 물을 예정이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연히 처벌 조건이 따르고 이에 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국회 증언감정법을 따르게 돼 있다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거 없는 사례로, 불출석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 가능성도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대법관 제청 관련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는 "모든 내용은 다음 주에 여러분께 정식으로 (알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손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합의가 없었고, 서면으로 제청안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을 샀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