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지원철회 오늘 마감인데 공소청 직제안 여전히 '깜깜'
중수청 이탈 방지? 법무·행안부 갈등?…"취업사기" 볼멘소리도
-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문혜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지원 철회 시한이 31일 마감되지만, 공소청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아 검찰청이 술렁이고 있다. 중수청행(行)을 확정할지, 공소청에 남을지를 판단하려면 두 기관의 조직과 보직 체계를 비교해야 하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사실상 '깜깜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특례 임용 지원자들의 철회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준비단은 임용 신청을 확정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9월 중 최종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뒤, 중수청 출범일인 10월 2일 임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20일 중수청 임용에 지원한 검사와 수사관은 2375명으로, 직제상 총정원(2874명)의 82.6%에 달했다. 검사는 현원(2063명)의 5%가량인 1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예상 밖 흥행'이란 평가가 나왔다. 다만, 우선 신청한 뒤 거취를 고민하는 '가수요'가 섞인 만큼 최종 지원 규모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많았다.
문제는 중수청과 함께 문을 여는 공소청(現 검찰청)의 직제안은 이날까지도 함흥차사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 상호협력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공소청 직제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해 추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무부는 입법예고 직전인 26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에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보고했으나, 공소청 직제안은 보고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법조계에선 직제안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중수청 지원자 이탈 방지설', '행안부·법무부 갈등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먼저 중수청 지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공소청 직제안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검사와 수사관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철회 시한 전에 공소청의 정원·보직 체계가 공개되면, 이를 비교한 지원자들이 공소청 잔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청 직제안을 놓고 법무부와 행안부가 갈등을 빚고 있어 성안(成案)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마련한 직제안을 토대로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행안부가 대폭 축소·수정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청 직제안이 반쪽짜리가 됐다"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이유가 무엇이든 검찰 내부에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도 결국은 생활인"이라며 "회사원도 이직할 때 이 직장, 저 직장을 꼼꼼히 따져보는데, 한쪽(공소청)에 대해선 전혀 알려주지 않고 결정하라는 것은 취업사기 아니냐"고 토로했다.
법조계는 공소청 직제안이 늦어도 9월 초순에는 입법예고될 것으로 본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공소유지와 영장 청구 업무를 맡는 공판·형사 부서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반부패·마약·공정거래·범죄수익환수 등은 전문성과 노하우 유지를 위해 통폐합해 남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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