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갈등 속 김건희 전원합의체 기일 깜깜…'석방' 가능성도 거론
대법관 장기 공석…김건희 구속기간 10월 말 만료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대법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자칫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대법원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경우 구속 상태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상고심 사건에서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법원이 언제 심리를 열고 선고할지가 주목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소심에서는 증거 조사,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해 9월 1일 공소가 제기됐다. 1심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구속기간은 올해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후 2심 재판부가 선고 전 구속기간을 한 차례 갱신해 구속기간은 4월 말까지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선고일(4월 28일) 직후인 4월 29일 김 여사의 구속기간을 다시 한 차례 갱신했고 구속기간 만료일은 6월 말이 됐다. 이는 선고 이후 대법원에 기록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대행갱신'이라고도 불린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과 8월 19일 각각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했다. 이로써 구속기간 갱신 횟수는 모두 소진됐고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면 제청 논란이 초유의 재제청 사태로 번지면서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63·22기)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서면으로 올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을 샀다.
대법관 서면 제청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여권은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전합 심리가 장기화돼 김건희 석방 가능성은 높아지고 손봉기 후보가 임명돼 윤석열·조희대 체제가 공고해지면 김건희 무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상고심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원점에서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추천된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이 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제청할 것이 아니라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대법관 제청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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