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난'에 문 닫은 CGV…법원 "기업은행에 153억 배상"
영화관 임대인이던 기업은행, CGV에 200억대 소송 제기해 일부승소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영업난을 이유로 극장 영업을 조기 종료한 CJ CGV를 상대로 낸 200억 원대 소송에서 CGV가 15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 13일 기업은행이 CGV를 상대로 제기한 차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가 기업은행에 약 153억 원과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청구금액은 약 220억 원이었다.
CGV는 2017년부터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을 임차해 CGV연수역점을 운영했다. 계약상 임대차 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년이었고 최초 월 임대료는 1억 1000만 원이었다.
이후 기업은행은 2019년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양측은 같은 해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9개월간 임대료를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CGV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손실과 영화산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2025년 2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3월 영화관을 폐관했다.
법원은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CGV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감염병 방역조치가 2022년 5월 종료됐지만 CGV 폐점은 약 3년 뒤 이뤄졌다는 점에 특히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의 종료 시점과 피고의 해지 통보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춰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조치와 이 사건 영화관 폐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 전부터 진행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그로 인한 영화관 산업의 불황 내지 사업상황 변화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CGV가 더 이상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고, 기업은행의 해지 의사표시가 CGV에 전달된 계약 종료 시점을 2025년 7월 10일로 봤다.
이 판단에 따라 계산된 잔여 임대기간의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 손해배상예정액은 약 208억 원이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11년 이상 남아 있고 기업은행이 해당 공간을 다시 임대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 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예정액을 이 금액의 75%인 약 156억 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미지급 임대료 등을 더해 CGV가 기업은행에 줘야 할 금액을 약 153억 원으로 정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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