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본격 재판[주목, 이주의 재판]
9월 1일 합참 관계자 4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동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은 오는 1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형사합의37-2부는 내란전담 재판부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합참 참모들에게 '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고, 군의 국회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전 의장의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계엄 선포 후에는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이 없었던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단편 명령을 내린 점,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뒤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있는 점 등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봤다.
종합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나머지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 특검 출범 후 '2호 기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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