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무기징역…"사형은 예외적 선고돼야" (종합)
검찰 사형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유족 측 "두 번째 범행은 확정적 고의…검찰에 항소 요청"
- 권준언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학습한 뒤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두 건의 살인 모두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판단했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적어도 두 번째 살인 범행에는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탄원하는 점 등 중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소영의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부친에게 학대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점, 집단 따돌림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점 등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 형벌로서 예외적으로 선고돼야 한다"며 "다른 유사 사건과의 비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소영의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용량의 약물을 복용시키면서 점차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챗GPT와 반복적으로 대화하면서 약물이 사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 의학적 근거를 학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상당 수준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챗GPT와의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소영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와 먹었던 음식, 피해자들의 행동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소한 기억 오류를 집요하게 반박했다"며 "챗GPT 대화 내용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측이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해 이를 방어하려고 약물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부적절하거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건의 살인 모두 확정적인 살해 의도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봤다.
수사기관이 김소영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첫 번째 피해자의 사망 사실은 알리지 않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만 고지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과 함께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며 두 번째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와인에 약물을 넣어 상해를 가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오늘 일부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때 일간신문 등에 판결을 공시할 수 있다. 피고인이 희망하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김소영은 "무슨 말인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부가 "조 모 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피고인이 원한다면 신문에 낼 수 있는데 희망하느냐"고 재차 설명하자 김소영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법 제58조에 따라 판결 확정 시 김소영의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고 선고했다.
무죄판결 공시는 무죄로 판단된 사실을 일간신문 등에 알려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는 절차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공시하지 않는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족 측 남언호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5차례 약물 사건이 있었다"며 "바로 전 사건에서도 사람이 사망한 만큼 두 번째 범행에는 확정적 살인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사형이 더 적절한 형인지 다시 한번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그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김소영이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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