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처법 위반 무죄 확정

"사망사고, 덤프트럭 오조작 과실이 직접 원인"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A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A 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MU의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이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무이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소장(업무상과실치사)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12월 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서 6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석탄이 실렸던 28톤(t)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덮쳤다.

검찰은 사고 당시 석탄 운송·반입·하역 과정에서 근로자 출입 통제와 감시자 배치, 출입 통제 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며 SKMU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사망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린 오조작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라는 주의 사항이 벽면에 기재돼 있었다"며 "재해자는 덤프트럭이 석탄을 하역하러 들어왔을 때는 외부에 있어야 했는데 운송설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벽에 있는 조작패널을 보면서 그대로 하역 장소에 있었던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고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등의 예방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적재중량이 25.6t인 화물자동차에 석탄 38t을 적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운전자 소속 운송업체는 벌금 500만 원, 운송업체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SKMU와 SKMU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법원 판단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도출되지 않은 위험 요인까지 사전에 대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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