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김 씨 측, 살인 고의 부인…"일부에게 약물 준 사실은 있어"
- 권준언 기자,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소봄이 기자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2시 25분 김소영의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김소영이 비슷한 시기 동일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피해자는 총 6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압수물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소영에게 호감을 표시한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약물을 건넨 사실 자체만 인정하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정신과 약을 넣은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나 약물의 성분이나 치사량을 알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과거 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피해자들의 성적 행동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추가 기소된 상해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김 씨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재범 위험성도 없으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약물로 죽을 줄 몰랐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살면서 해본 적이 없다"며 "죽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기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제게도 꿈이 있다"며 "하나뿐인 제 편 엄마와 언니가 죽기 전에 꼭 옆에 있고 싶고 따뜻한 엄마 밥을 먹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살려달라. 제게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결심공판 이후 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한 상태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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