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등 1심 선고…특검, 징역 18년 구형
김 전 단장 "지시 따른 군인 희생양으로 몰아선 안 돼"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김 전 단장 등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특검팀은 이상현 전 여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 등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단장 등은 국헌문란의 목적 없이 단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방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의 기둥을 약화시킨 김 전 단장 등의 범행은 양형에 있어 엄중하게 단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 측은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 선포 직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받고 야간 준비 중이던 인원, 복장 그대로 국회로 간 것"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절대로 희생양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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