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5명에 11억대 손배소…"중대한 불법행위"
"사법부 독립 정면으로 위협…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복구비용 11억 7589만 9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폭동 행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루어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일부가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및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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