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형 집유
검찰, 징역 1년 구형·366만원 추징 요청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66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박 전 특검과 언론인 등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024년 7월 특검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3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20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모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금지법상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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