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지원기관 주민세 부과처분 판결' 재판소원 정식 심리

"'3998만 원 주민세 처분 정당' 판결 취소해달라"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 위반되는 조항 적용해 처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주민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재판소원을 청구한 A 기관은 2020년 1월분부터 2022년 1월분까지 합계 3998만여 원의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처분을 지난 2022년 5월 받았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뉜다. 사업주는 급여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내야 한다.

부과처분은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주민세 종업원분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들에 수천만 원 상당의 납세 고지를 했다. 그러나 대다수 단체는 3년 치 주민세 종업원분과 가산세를 부담하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2023년 3월 법률을 개정해 개정 이후부터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했다. 과세관청은 2020~2022년분 부과 처분에 대해 여전히 적법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A 기관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어 A 기관은 지난 7월 2일 헌재에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의 각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 기관은 "심판 대상 판결들이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조항을 적용해 부과된 주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실질과세 원칙, 사회국가원리, 장애인 보호의무,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고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개정법상 면제 대상에 포함됐던 여타 사회복지단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업무의 공익적 측면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법인보다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이 더 떨어지는 점, 같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고 과세금액은 순수 사업비를 초과하는 점, 주민세를 납부할 여유 재원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재판소원 도입 이후 전날(24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총 2126건이다. 이날 기준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19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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